정신과, ‘정신건강의학과’로 명칭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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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8월 4일부터 '정신과'는 '정신건강 의학과'로, '정신과 의사'는 '정신건강의학과 의사'로 명칭이 변경됩니다.
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과 응급의료법,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공포했습니다.
먼저 의료법 개정내용을 보면,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부터 '정신과'가 '정신건강의학과', '정신과의사'는 '정신건강과 의사', '정신과 전문의', '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'로 각각 명칭이 변경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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