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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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.hwp (15.0K) 10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7-23 10:54:49
- 2021년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.hwp (21.5K) 12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7-23 10:54:49
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?
-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□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
구분 | 이용대상 | 지원범위 |
응급입원 치료비 | ㅇ응급입원(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50조)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(소득기준 무관) | ㅇ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ㅇ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(상급병실료, 투약 및 조제료, 처치 및 수수료, 검사료, 제증명료 등)은 지원 불가 -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|
행정입원 치료비 | ㅇ행정입원(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44조)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(소득기준 무관) | |
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| ㅇ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% 이하인 경우 |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(검사비, 치료비, 약제비 등) |
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| ㅇ외래치료 지원(「정신건강복지법」제64조)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(소득기준 무관) |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(검사비, 치료비, 약제비 등) |
여부가 확인 가능합니다.
*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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