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(제18조 제4항)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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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(보건복지부)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게재합니다.
연번 | 제공자 | 제공 | 제공 일자 | 제공건수 | 목적 외 이용 | 목적 외 | 제공하는 개인정보 |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|
1 | 김해시 | 김해시 | 2021.08.03.(화) | 1건 | 『사회보장 급여의 이용‧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』 및 동 법 시행령 | 사회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위해 다양한 위험징후 정보를 활용하고자 함. | 이름, 성별, | 목적달성 후 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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