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살예방교육 카드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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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예방 교육이란? <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> 제 17조에 따라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를 배우고 지역사회 내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, '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공동체를 구현'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!
모두가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사회,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시작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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