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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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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해정신건강복지센터
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4-10-07 18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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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

▶ 마음투자지원사업은?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

▶ 지원내용
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총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(1회당 최소 50분 이상, 1:1 대면)
※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

▶ 신청기간: 2024.7.1. ~ 12.31(예산소진 시까지)

▶ 사업대상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
(1)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→ 필요서류: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
(2)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→ 필요서류: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
(3)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→ 필요서류: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
(4)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→ 필요서류: 보호종료확인서, 시설재원증명서/가정위탁보호 확인서

▶ 서비스유형
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

▶ 신청자격: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

▶ 신청방법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※ 온라인(복지로) 신청: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

▶ 서비스가격
- 서비스단가: 1회당 1급유형 8만원, 2급유형 7만원
- 본인부담금: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부담
※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(0월~192,000원)
(1)기준중위소득70%이하: 본인부담률 0%
(2)기준중위소득 70%이하~120%이하: 본인부담률 10%
(3)기준중위소득120%이하~180%이하: 본인부담률 20%
(4)기준중위소득180%초과: 본인부담률 30%
※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%

☎ 문의처: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☎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5) 329-6323 또는 055) 329-65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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